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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부동산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때 법인명만 기재..기재사항 대폭 단축2019-04-19 16:21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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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는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자치단체, 외국정부, 지방공사(단),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.

 

http://realestate.daum.net/news/detail/main/MD20150331120116862.daum

 

앞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길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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