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( 약칭: 행정업무규정 )
[시행 2024. 5. 21.] [대통령령 제34518호, 2024. 5. 21., 타법개정]
행정안전부(정보공개과-공문서, 서식) 044-205-2404
행정안전부(행정제도과-행정업무혁신, 정책연구관리) 044-205-2243
제19조(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)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(間印) 등을 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1. 1. 5.>
1. 대상 문서
가.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
나.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
다. 허가,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
2. 표시 방법
가. 전자문서인 경우: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한다.
나. 종이문서인 경우: 관인 관리자가 관인을 이용하여 간인한다. 다만,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이문서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구멍뚫기(천공)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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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( 약칭: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)
[시행 2023. 6. 28.] [행정안전부령 제408호, 2023. 6. 28., 일부개정]
제18조(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) 영 제19조제2호가목에 따라 전자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한다.
1. 각종 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 문서에는 문서의 중앙 하단에 쪽 번호를 표시하되,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에는 해당 문건의 전체 쪽수와 그 쪽의 일련번호를 붙임표(-)로 이어 표시한다.
2. 각종 증명발급에 관한 문서에는 해당 문서의 왼쪽 하단에 발급번호를 표시하되,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.
(예시) 단말번호-출력연월일/시ㆍ분ㆍ초-발급일련번호-쪽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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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과거방식의 방법 중 천공 부분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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