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ata Center

Title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中 - 문서의 간인 및 면표시 방법2019-04-23 11:48:16
Writer Level 10

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11248#0000 (민원사무처리 시행규칙) 법제처

조문체계도버튼연혁  ① 결재권자가 영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한 때에는 관인관리자는 관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03.7.14>

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간인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.  <신설 1999.9.2>

1. 면표시의 방법 : 제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 문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2. 발급번호기재의 방법 : 제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는 당해전자문서의 왼쪽 기본선의 아래에서 시작하여 발급번호를 기재하되,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.

(예시)단말번호-출력연월일/시·분·초-발급일련번호-쪽번호

조문체계도버튼연혁  ① 문서의 면 표시는 문건별 면수를 중앙 하단에, 문서철별 면수를 우측 하단에 각각 표시하되, 2장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중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문건별 면수를 당해 문건의 전체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(-)로 이어 표시하고, 문서철별 면수는 당해 문서철의 첫번째 면에서 시작한 그 면의 일련번호만 표시한다.

②문건별 면수는 위로부터 아래의 순으로 부여하되 양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면 모두 순서대로 면수를 부여하여야 하며, 문서철별 면수는 표지와 색인목록을 제외한 본문부터 시작하여 면수를 부여한다.

③동일한 문서철을 2권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2권이하의 문서철별 면수는 전권 마지막 면수 다음의 일련번호로 시작하며, 이 경우에도 표지와 색인목록은 면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④문서철별 면수는 최초에 연필로 표시한 후 기록물 정리행사가 끝나면 잉크등으로 표시한다.

[전문개정 1999.12.30]

 

http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141649#AJAX (법원사무관리규칙)

 

조문체계도버튼연혁  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06.2.21>

1.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

2.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

3. 기타 결재권자가 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

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.  <신설 2006.2.21>

③전자문서의 간인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 <신설 2006.2.21> 

 

Weather for the Following Location: karte von Cheongju, Südkore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