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EWSROOM

  • home
  • NEWSROOM
  • 활동소식

활동소식

부동산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때 법인명만 기재..기재사항 대폭 단축
2026-02-05
사업본부

앞으로는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자치단체, 외국정부, 지방공사(단),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.

 

http://realestate.daum.net/news/detail/main/MD20150331120116862.daum

 

앞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길바랍니다.